본 회사는 상법 제360조의 10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목 적: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
2. 기준일: 2026년 04월 09일
2026년 03월 2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넷마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병 규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 19 |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 - | 2026.03.25 |
|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 2026.03.25 |
본 회사는 상법 제360조의 10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목 적: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
2. 기준일: 2026년 04월 09일
2026년 03월 2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넷마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병 규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