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현황

위원회 구성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내이사 최윤호 대표이사
김종성 이사
박 진 이사
사외이사 권오경 이사
김덕현 이사
이미경 이사
최원욱 이사

* ● : 위원장, ○ :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기 위원회 개최 시 선임 예정입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당사의 이사회 내에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6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목적, 구성, 권한, 운영, 자격, 임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률 및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여 각 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 결의 내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결의된 사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결의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는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2인 이상 6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합니다. 정관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5조의2,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합니다.

경영위원회는 아래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하며,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는 경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결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1) 경영일반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의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
    • ② 주요 사업계획 및 경영전략
    • ③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 추진
    • ④ 임직원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기본 원칙의 결정 및 변경
    • ⑤ 기타 주요 경영현안
  • 2) 재무에 관한 사항
    • ① 건별 자본금 10%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 증설 등
    • ② 건별 자본금 5% 이상의 타법인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 ③ 건별 자본금 5% 이상의 해외 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 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 ④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5%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또는 처분
    • ⑤ 건별 자본금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보증
    • ⑥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의 상장
    • ⑦ 유상증자 시 실권주 처리
    • ⑧ 건별 자본금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 ⑨ 건별 자본금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
    • ⑩ 건별로 자기자본의 25% 이상 차입계약 체결
  • 3) 기타 경영 사항
    • ① 지점, 공장, 사무소, 해외법인,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경영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구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정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26조의4,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이며, 총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 중 1인을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 선임 시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경제적 또는 신분상으로 독립성이 확보된 후보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감사위원은 이사회 및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을 감독하는 등 감사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당사는 정관 제26조의4, 이사회 규정 제15조의3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운영 규정에 부합되도록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운영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직무, 조직, 권한과 의무, 기타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 규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주요 경영 업무의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의 가동 현황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상 주요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의 감사위원회의 세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업무 감사권
  • - 영업 보고 요구권 및 업무 재산 조사
  • - 이사 보고의 수령권
  • -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 - 각종의 소권
  • -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권한
  • - 외부감사인 선정권
  • -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에 대한 승인권
  •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승인
  • -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권한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의 감사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선관주의 의무
  • -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 -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 - 감사록의 작성 의무
  • -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의무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 평가 의무
  • -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을 수행할 의무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당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점검하기 위해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이사회 결의로 설치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2인 이상 5인 이하의 사외이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출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결의된 내용은 결의일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

    :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거래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권을 가짐

  • 내부거래 직권조사 명령권

    : 위원회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음

  • 내부거래 시정조치 건의권

    :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정관 제26조의2,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사보수 결정과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인 의무 없이 이사회 결의로 설치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출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보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제출할등기 이사 보수의 한도
  • 등기이사의 연봉 및 일회성 보수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 정관 제26조의2, 제26조의5, 이사회 규정 제15조의4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선정하여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의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출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법적인 설치 의무는 없으나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정관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설치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중에서 선출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위원회 주요 부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사항
  •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사항
  • 지속가능경영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위원회 산하 연구회, 협의회 등 조직 설치,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

위원회 활동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