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삼성SDI 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함)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5.>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사회에 부의 및 심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주주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이사가 업무집행상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 요구한 사항 <개정 2002.3. 25.>
대표이사는 부의사항 이외에 이사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에서 정한 각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의 개ㆍ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